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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전세재계약복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복비가 왜 발생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이 글을 통해 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모든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비용 부담이나 분쟁 없이 현명하게 계약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재계약 복비,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 연장을 앞두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논의하는 모습
전세 재계약 복비는 기존 전세 계약이 끝난 후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다시 연장할 때,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내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중개사분이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도장을 찍어주는 수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복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재계약복비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입니다.
2. 언제 복비가 발생하나요?
공인중개사와 함께 전세 계약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
전세 재계약 복비는 특별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전세보증보험을 갱신해야 할 때 공인중개사의 직인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복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서를 쓰는 경우에는 복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월세 및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복비 등 주의사항을 참고해 보십시오.
복비 발생의 주요 조건 📝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서 재작성 시
-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공인중개사 직인이 필요할 때
- 전세보증보험 갱신을 위해 중개업소 이용이 필수일 때
3. 복비는 얼마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서류와 계산기
전세 재계약 복비는 신규 계약처럼 정해진 법적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개업소마다 조금씩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5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의 수고비가 청구됩니다.
단순히 계약서 작성과 날인만 필요한 경우라면 5만~10만 원 정도이고,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보증금이 늘어나는 경우처럼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할 때는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이나 부동산 관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금액 기준 (통상적) 📝
| 상황 | 예상 복비 범위 |
|---|---|
| 단순 계약서 작성 및 날인 | 5만 ~ 10만 원 내외 |
| 계약 조건 변경 또는 보증금 증액으로 계약서 재작성 | 10만 ~ 20만 원 이상 |
4. 누가 전세 재계약 복비를 내야 할까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복비 부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전세 재계약 복비는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한쪽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세대출 연장 등 개인적인 필요로 재계약을 요청했다면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복비를 부담할지는 미리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 재계약 복비 부담 주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참고해 보십시오.
복비 부담 주체 예시 📝
임차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전세대출 연장이나 전세보증보험 갱신 등 임차인의 필요로 중개업소를 통한 재계약을 요청할 때.
임대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업소 이용을 강력히 요구하거나, 계약서상의 변경사항이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발생할 때.
5. 보증금 변동 시 복비는 달라질까요?
보증금 변동 사항이 기록된 전세 계약서
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생기면 전세재계약복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변동이 없는 단순 연장이라면 복비가 거의 없거나 소액의 수고비만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준해서 복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계약서 수정이 필요하지만, 이때는 복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처럼 보증금 변동 여부에 따라 복비가 달라지니, 재계약 전에 미리 확인해두시면 좋습니다.
보증금 변동에 따른 복비 변화 📈
- 보증금 변동 없는 단순 연장: 복비 거의 없음 또는 소액의 수고비
- 보증금 증액: 새로운 계약에 준하여 복비 증가 가능성 있음
- 보증금 감액: 계약서 수정 필요하나, 복비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
6. 부동산 없이 직접 재계약 시 주의할 점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는 모습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재계약한다면 전세재계약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확실한 신뢰관계가 중요합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혹시 모를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에 변경되는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는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직접 재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 확인, 변경사항 명확히 기재, 임대차보호법 절차 준수, 그리고 확정일자를 꼭 다시 받아두어야 안전합니다.
7. 전세재계약복비 분쟁, 어떻게 해결할까요?
전세 재계약 복비는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개업소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과도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재계약 전에 복비 부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중개보수요율표를 확인하여 상한선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 요율표는 신규 계약에만 명확히 적용되지만, 재계약 시에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래량 감소로 일부 중개업소에서 재계약 복비를 더 받으려는 경향도 있으니, 사전 문의와 협의가 필수입니다.
전세재계약복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합의와 사전 문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숨기지 말고 중개업소와 임대인에게 명확히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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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및 출처 📋
- 월세 및 전세 '재계약 시' 꼭 알아야 할 확정일자 복비 등 주의사항
- 전세 재계약시 복비는 누가 계산하나요? - 부동산 -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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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복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현명하게 재계약을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