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식 개설 방법



1. 누가 만들 수 있나? 준비물 체크리스트

미성년자 명의 계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후견인)을 통해 개설합니다.

오프라인 기준 준비물은

① 자녀 기본증명서(상세)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④ 법정대리인 신분증

⑤ 자녀 신분증(여권·청소년증·주민등록증 중 택1, 없으면 학교생활기록부·건강보험증+사진 확인을 요구하기도 함)

⑥ 공동/개인 인증서, 연락 가능한 휴대폰입니다.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이 원칙이며, 일부 증권사는 인감/서명확인서 추가를 요구할 수 있어 지점에 전일 문의가 안전합니다.



2. 어디서, 어떻게 여나? (오프라인·비대면 절차)


지점 방문 시 창구에서 종합위탁(주식)계좌 + CMA를 함께 신청하면 입출금이 편합니다.

비대면은 키움·미래에셋·삼성·NH·한국투자 등에서 제공하며, 부모 휴대폰과 인증서로 본인확인 → 가족관계 서류 업로드 → 영상통화/추가질문 → 한도계좌 해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규 비대면 계좌는 초기 이체·출금 한도가 걸릴 수 있어 급한 자금은 지점 개설이 유리합니다.

해외주식도 함께 열려면 W-8BEN(미국) 전자서명과 외화계좌를 추가로 신청하세요.




3. 입출금 설정·상품 범위·자동투자

미성년자 계좌는 파생상품·신용융자 등 고위험 거래가 제한되며, 국내주식·ETF·채권·해외주식(일부)까지는 가능하게 설정됩니다

 CMA 연결 시 급여·용돈 이체를 자동화하고, 적립식 매수(월/주 단위 정기주문) 기능으로 분할투자가 가능합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정기이체를 걸어두면 매수 재원이 안정적으로 쌓입니다.

입금자는 반드시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고액 현금 입금은 금융사기 예방 규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으니 사전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4. 세금·증여 규칙 이해하기

배당·이자 수익은 계좌 명의자 기준으로 과세되며, 국내 배당은 15.4% 원천징수 후 귀속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면 증여로 보며,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 합산 2천만 원까지 공제 범위 내입니다(초과분은 신고·납부).

투자 수익이 크게 늘면 국외원천 포함 금융소득 합산을 점검하세요. 세무 이슈를 피하려면 이체 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큰 금액은 증여계약서·이체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안전수칙과 운용 팁(40초 체크리스트)

① 명의 도용 방지: 앱 잠금·바이오 로그인·기기 2단계 인증 필수

② 목표·기간 설정: 대학·해외연수·전세보증금 등 목적별 포트폴리오로 ETF 위주 분산.

시장가 일괄매수 금지, 예약분할 매수 활용.

④ 고점 추격 대신 자동적립과 리밸런싱 주기(6~12개월)를 정해두기.

⑤ 학습용: 자녀와 함께 매수 이유·가설·점검일을 간단 메모로 남기고, 수익·손실 모두 기록해 금융문해력을 키우세요.


계좌는 성년 전까지 보호자 관리가 원칙이며, 성년 도달 시 일반 계좌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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