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2025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정기 신청과 동일합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 시 일부 금액이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근로자녀장려금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연간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국적, 거주자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연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 7,000만 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기본적으로 신청자와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등본, 근로·사업소득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서류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수집되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기한 후 신청도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모바일 앱), ARS(1544-9944), 세무서 방문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시 감액되는 부분

신청 시기지급액비고
정기 신청100%9월경 지급
기한 후 신청95%12월 이후 지급

기한 후 신청 시 최대 5%가 감액되며, 지급 시기도 지연됩니다.
재산 요건 초과 시 전액 탈락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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