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을 구매하거나 수입할 때 꼭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이 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세관 절차를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부호가 변경되거나 정보가 바뀌는 경우, 올바른 절차를 따라야만 문제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변경방법
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도용이나 유출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 5회까지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은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조회/재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 정지되고, 새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통관부호 재발급 방법
통관부호 재발급은 PC 또는 모바일 앱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유니패스에 로그인한 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화면에서 '재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재발급 신청 후에는 기존 부호는 즉시 사용할 수 없으니, 과거 통관 내역이 필요한 경우 미리 조회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급 횟수는 연 5회로 제한되며, 신청 즉시 새로운 부호가 발급됩니다.
통관부호 정보변경 방법
통관고유부호와 연계된 정보(사업자명, 주소, 대표자 등)를 변경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에 로그인해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메뉴에서 변경을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 인증 후, 변경할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변경이 완료됩니다. 정보 변경 후에는 새로 등록된 정보로 통관 신고가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