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은 일반적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자’를 소비자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구입 목적이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소비’라면 예외적으로 소비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보호법상 소비자의 정의는?
소비자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을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즉, 사업 활동을 위한 구매는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의 생활을 위한 소비만이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거래가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목적이었다면 ‘소비자’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로 본 개인사업자의 소비자 인정 사례
예를 들어, 사업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장비나 원자재 구매는 소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 명의 구매, 주의해야 할 점
사업자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면 사업용으로 간주되어 소비자 보호법 적용이 어려워집니다.특히 온라인 거래나 통신판매에서는 명의가 중요하므로, 개인적 용도의 구매라면 반드시 ‘개인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발생 시 ‘소비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명한 거래 방법
개인사업자라도 생활용 구매라면 영수증, 결제 내역 등 개인적 용도를 입증할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소비자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하며, 문제가 생기면 공정거래위원회나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명의 선택과 증빙 관리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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